기출23년 국가직 9급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착오 사례) 식칼을 휘두르다가 말리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다.
②(착오 사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것은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사례다.
③(구성요건 착오 아님)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한다. 다만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03)
④(착오 사례) 살해 의도로 내리쳤으나 등에 업힌 다른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방법의 착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