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구성요건 착오 아님)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위법성의 착오(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①(착오 사례) 식칼을 휘두르다가 말리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다.
②(착오 사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것은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사례다.
④(착오 사례) 살해 의도로 내리쳤으나 등에 업힌 다른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방법의 착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