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19
증거방법과 증거자료를 구분할 때, 상해진단서·증거물인 서면·증인의 증언은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정답 X
(X)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그 자체를 말하고(예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을 말한다(예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거물의 성질과 상태, 서증의 의미내용, 피고인의 자백). 증거방법으로부터 증거자료를 획득하는 절차를 증거조사라고 한다. 상해진단서와 증거물인 서면은 증거조사의 대상인 증거방법이지만, 증인의 증언은 증거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