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백은 증거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①(O) 불법감금 상태의 임의성 없는 자백 후 그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O)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라 자백하기로 약속하고 한 자백은 강요·위계나 이익 교환이 아니면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④(O)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목격 진술은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준하여 동의 시 유죄의 증거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1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