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기관에서 불법감금 상태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O)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따라 자백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실제로 자백한 경우,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한 것이거나 형사상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③(X)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09조), 이러한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O)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도 될 수 있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1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