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자백배제법칙은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제309조). 여기서 '의심되는' 것으로 족하므로 검사가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증명을 해야 하고, 그 판단은 피고인의 처지와 조서의 형식 등을 두루 살펴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한다. 임의성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면 뒤의 조사기관이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 나아가 임의성 없는 진술은 전문법칙과 별개의 이유로 배제되므로 증거동의로도 되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