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서면만을 송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②(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제2항
③(O)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2항, 제64조 제1항
④(O) 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검사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