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1세의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고 이에 乙이 절도를 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공범독립성설은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범종속성설은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甲이 A에게 자살을 교사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설은 甲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52조 제2항을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독립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사미성년자처럼 책임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시켰다고 해서 시킨 사람에게 곧바로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유책하여야 공범이 성립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인 乙에게 교사한 甲에게 절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X) 공범독립성설이 간접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불필요하다고 보고, 공범종속성설이 그 구별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O) 공범종속성설은 형법 제252조 제2항(자살교사·방조)을 공범종속성 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X) 형법 제33조는 공범독립성설이 아니라 공범종속성설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