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경채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중 하나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그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도4637)
②(X)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는 없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
③(X)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과실로 범한 죄는 실효사유가 아니다.(형법 제63조)
④(X)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