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0. 29. 2015도10948
②(O)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그 행사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대법원 2019. 11. 21. 2018도13945
③(X) 피고인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탈 이후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므로, 乙이 퇴직 이후 甲이 금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11. 1. 13. 2010도9927
④(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A가 법정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면 특신상태와 원진술자 신문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조서는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