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3. 2009모1032)
②(O)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8. 2011도7106)
③(O)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국참법 제8조 제4항)
④(X)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나,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국참법 제46조 제5항, 제4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