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소심이 원심의 유죄 부분 일부를 무죄로 바꾸면서도 형량 자체는 원심과 똑같이 선고했다면, 그것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다.
①(X)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공소가 있는 제2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은 검사의 불복없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57. 10. 4. 4290형비상1)
②(X)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8. 20. 2014도6472)
③(X) 별개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18. 2001도3448).
④(O)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21. 5. 6. 2021도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