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형법해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97.3.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②(O)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며, 이는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2.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③(O) 집행유예에 부가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시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703)
④(O)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4.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