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2차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24년 경찰 2차22년 경찰 간부20년 경채25년 해경학과22년 검찰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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