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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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경편 22경찰 18-1경간 1921경승 182123해간 19해승 24변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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