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O)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도3029; 대법원 2012도9879)
정답 O
(O)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도3029; 대법원 2012도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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