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변시
공범인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된다.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甲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