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 甲이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 수탁자 乙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이때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甲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채무자 소유인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영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내적 조합의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만,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도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O)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O)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 그 금전은 자기 명의로 수령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판례는 배임죄가 문제될 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O) 내적 조합의 조합재산은 합유이므로 임의 소비 시 횡령죄가 되지만, 익명조합의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이익금을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