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②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8. 9.25. 2008도6985 서울 합정동 강간사건) 지문과 같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대법원 2008. 7.10. 2007도7760) 신우·삼천리주택재건축조합장 수재사건
④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 7.15. 2007도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