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4
경찰관이 위법하게 압수된 관세법위반에 관한 자료를 甲에게 제시하여 甲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면, 이 압수물과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른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관세법위반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정답 X
(X) 최초 자백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08도1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