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형의 양정과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법률상 감경을 한 다음 맨 마지막에 정상참작감경을 하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상참작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하고 정상참작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한다.(형법 제56조)
②(O)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X)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되려면 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데, 다시 죄를 범하였는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4.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④(O)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것은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하므로,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