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형의 양정과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누범이 되기 위한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시점은 그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①(O)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려 할 때 정상참작감경을 한다.
②(O) 자수가 성립하면 그 후 범행을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O) 유기징역의 법률상 감경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며 다른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