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②(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도3467)
③(X)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포괄적인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④(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