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3조).
②(X) 원심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그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 피고인이 스스로 상소권을 포기한 이상 원심 변호인은 상소할 수 없다.
③(O)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
④(O)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