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48시간'은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한 뒤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한(제217조 제2항)이지 제216조 제3항의 사후영장 시한이 아니다.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③(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그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7.9.7. 2015도10648).
④(O)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관계있는 범죄'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대법원 2020.2.13. 2019도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