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계속범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범죄로, 즉시범과 달리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위법상태의 종료 시가 되고 그사이에 가담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범인도피죄가 대표적이고, 일반교통방해죄도 여기에 든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반대로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하는 순간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조직 후 단체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범죄가 계속범인지를 아는 것은 시효와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부를 가르는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