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경력채용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자백보강법칙은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한 재판이 오판을 낳아 온 역사에서 나왔다. 그래서 헌법이 직접 규정할 만큼 무겁게 다룬다.
그 성격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다. 법관이 자백만으로 확신을 얻었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
보강증거의 자격에서 핵심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인가'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형식만 남의 진술일 뿐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 그 자체이므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특례인데, 그만큼 절차적 보호가 얇아진다는 점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이 두텁게 보장되는 것과 짝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