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2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은 직접증거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제3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X
(X)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은 직접증거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제3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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