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경합범으로 처단할 때 가장 중한 죄가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대법원 1985.4.23. 84도2890)
②(O)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규정의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한다(대법원 1983.7.12. 83도1200)
③(X)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범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④(O) 동일 피고인의 수 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에 대해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각 제1심법원이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한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도로 확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5.18. 2020모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