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유기 행위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상관 甲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 보고 등을 한 부하 A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행위는 직무권한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A가 이를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설령 실행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이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해도 이러한 명령이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공무원인 甲이 A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객관적으로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ㄹ. 甲의 강도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A가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甲을 발견하고 추적하여 격투 끝에 붙잡았으나,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한 甲을 A가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억지로 순찰차에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그 순간 甲이 A를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면, 甲에게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ㅁ.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甲이 특정인 A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끼칠 것과 같은 언동을 하고 나아가 A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A의 성폭력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甲이 합의금과 관련하여 한 언동이나 고소 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당연히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O) 유기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O)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는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기 위해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행위는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명령이므로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11.29. 2010도1233)
㉢(O) 공무원이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0.2.13. 2019도5186)
㉣(O) 강도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격투 끝에 붙잡은 후 순찰차로 밀어 넣던 순간 소지하던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7.12. 96도1108)
㉤(O)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그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금 관련 언동이나 고소 행위가 당연히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11.14. 2024도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