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
①(O)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②(O)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③(O)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