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 지소장이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열차 전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660)
②(X) 군용 지프차의 선임탑승자는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 함께 음주한 다음 운전하게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79.8.21. 선고 79도1249)
③(X) 담배꽁초 공동 투기 화재 사안에서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④(X) 형법 제30조의 '죄'에는 과실범도 포함되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원료가 서로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12.26. 선고 2024도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