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②(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③(X)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심신상실·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자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도2116)
④(O) 개시결정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