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2.14. 자 99모225)
②(O)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6762)
③(O) 제1심 공판절차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주소보정·소재조사촉탁·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후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제6항, 같은 법 규칙 제18조, 제19조 제2항·제3항)
④(X)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도9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