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1차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97도1770)AI Tutor에게 질문☆시크릿북에 담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