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4-2

C에 대하여 검사가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C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C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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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경찰 24-2변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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