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4-2
C에 대하여 검사가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C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C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X
(X) 판례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서류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97도1770 등)
정답 X
(X) 판례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서류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97도177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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