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③(X)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2011.5.13. 2011도2233)
④(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