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 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도로 중앙선 위에 바퀴를 걸친 상태로 운전한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긍정한다.
㉠트럭이 중앙선에 바퀴를 걸친 채 운행하였더라도, 상대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넘나들다가 충돌하고 다시 뒤차와 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 사망은 트럭 운전자의 위반행위로부터 통상 예상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강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개입된 것이어서 강간행위로부터 통상 이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감금된 사람이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은 감금 상태가 만들어 낸 위험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탈출 시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건널목 사고로 자동차가 열차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놀라 넘어져 다친 것도, 그러한 대형사고가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통상적인 결과여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나 제3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개입하였는지, 아니면 위험이 그대로 실현된 것인지가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