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변시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乙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며 공범 甲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2020. 2. 4. 개정(2022. 1. 1.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범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乙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임의성·특신상태나 甲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조서가 사용되는 당해 피고인인 甲 자신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