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②(O) 아파트 공동현관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할 수 있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공용 부분에 출입하였다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5507)
③(X)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음식점 방실에 들어간 이상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④(X)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