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의료인이 의료인·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료법 위반)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는 신분자라 하더라도 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진정신분범의 성립·처벌에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도378)
②(O)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그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대향범이므로, 고용된 변호사의 관여행위가 형법 총칙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도3994)
③(X)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를 진정신분범에 한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존속살해죄는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어서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들의 존속살해행위에 가담한 비신분자(피해자의 배우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고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뿐이다.(형법 제33조)
④(O) 모해의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인 증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