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3조의 학대 및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4.25. 2000도223).
②(O)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는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4.25. 2000도223).
③(O)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7.9. 2013도7787).
④(O)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8.27. 2015도6480).
⑤(X)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10.15. 2020도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