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강도의 죄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형법」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 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 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 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강간행위가 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 할 수 없다. ㉣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미터)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아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1개이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1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1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1개이므로 4개 형 법 CODE:03 7/8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