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으로서 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과는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이 발생한다.
②(X)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같은 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계속된 음주운전은 포괄일죄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도 미쳐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③(O)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더라도,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협박)은 '음주소란'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④(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불처분결정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