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편의점 주인 A는 다른 사람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한 甲의 것으로 착각하여 甲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甲이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고 甲이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편의점 주인이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甲의 것으로 착각하여 물어보자 자기 것이 맞다고 대답하고 교부받아 간 것은 기망에 의한 점유자의 처분행위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O)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9855)
㉢(O)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0.3.10. 선고 98도2579)
㉣(X)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도300)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