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동거인과 가정불화가 악화되어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하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워 버리려 했던 점이 인정될 뿐 동거인 소유의 가옥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결정하여 불을 놓았다고 볼 수 없다면 현주 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공용․공익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네 지문이 모두 옳은 문제이므로 각 법리를 확인하고 넘어가면 된다.
㉠(O)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어서 '공공의 위험' 발생이 요구된다. 노상의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불을 붙여 화염을 키운 결과 전선 등 주변 가연물이 손상되거나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생겼다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죄가 성립한다.
㉡(O)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가 주택 주변과 사람 몸에 살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다면, 매개물에 점화하여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행위를 시작한 것이므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방화의 고의는 목적물인 건조물을 소훼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유품인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태우려 한 것에 그친다면 가옥을 불태우겠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O)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공용·공익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반면 일반물건방화죄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어서 공공의 위험 발생이 필요하다. 이 대비를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