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1차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며,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대판 2024.2.29. 2023도8603]
②(O) 비공개 조치를 취한 인터넷개인방송에서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계속하는 등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2.10.27. 2022도9877]
③(O)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④(O) 국가안보 위협 등 긴박한 상황에서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