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거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2. 6. 16. 2022도1401
②(X)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8. 31. 2021도1833
③(O) 판사로 재직하던 甲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행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는 甲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였고 甲의 말을 권유 정도로 이해하였다면 甲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4. 28. 2021도11012
④(O)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비롯한 구체적인 상태,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행위자의 언행을 판단하여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3. 6. 29. 2020도15730
⑤(O)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4. 1. 25. 2020도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