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 9급
공소기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뒤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③(O)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도2102)
④(X)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