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공소기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①(O) 피고인 사망, 피고인인 법인의 소멸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제328조 제1항 제2호)
②(O) 공소제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에도 공소가 제기되면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4462)
③(O) 검사가 석명에도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도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