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제104조의2)
②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
③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④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