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명예훼손의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라는 말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였다면 甲이 위 말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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