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명예훼손의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라는 말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였다면 甲이 위 말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X) 피고인의 자백은 자백에 대한 독립증거가 아니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1) 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자백, 2)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서면(예 조서, 진술서), 3) 실연(實演)에 의한 자백인 피고인의 범행장면 재연 사진 등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