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7급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모해할 목적을 가진 교사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도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교사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
②(X)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인에게도 의료법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의료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범의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28. 2005도8317)
③(X) 업무상배임죄의 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자와 공동하여 범행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만 형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대법원 1961. 12. 28. 4294형상564).
④(O)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행위는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행위와 대향관계에 있다. 변호사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비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2004도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