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0.8.27. 2015도9436
②(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여기서 그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2.8. 2016도17733
③(O)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20.6.25. 2015도7102
④(X)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지 않고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경우, 피해자가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7.26. 2011도8805
⑤(O)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2.4. 2018도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