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02.10.22. 2000도5461)
②(1)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내 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 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비법 제9조의2 제2항) (2) 다만,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동법 제9조의2 제4항)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통지 유예사유도 아니고, 설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지의 유예는 가능하지만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없다.
③통비법 제5조 제1항
④(대법원 2017. 3.15. 2016도19843) 우당탕 악 사건